보조금 알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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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3-430-855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산모

지원내용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63-430-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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