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2024.04.24

« 이전 글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다음 글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되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부 (1644-2828),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 등록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내용

○ (공통)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 (건설개량형, 매입형) LH 임대관리 서비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신청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및 도면, 의무준수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기관

한국감정원

문의처

한국부동산원 공공정비사업부 (☎1644-2828)
« 이전 글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다음 글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