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