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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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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중복혜택 안돼요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43-22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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