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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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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3-249-2419),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를 원칙 적용하되 서비스별 상이(본인부담금 10% 이상) ○ 가사간병 :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지원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 아동,노인,장애인 신체건강관리,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

신청기간

연중(수시) →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증빙 서류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세 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33-249-2419)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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