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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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