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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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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항소음포털 (02-2660-2456~60),
  • 신청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의처

공항소음포털 (☎02-2660-24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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