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다음 글 »지역화폐(서울강서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02-2680-648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중복혜택 안돼요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내용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월 5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제출서류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2-2680-6485)
« 이전 글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다음 글 »지역화폐(서울강서사랑상품권)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