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어르신 효도권 지원

2024.04.24

« 이전 글귀농귀촌 정착 지원

다음 글 »유기질 퇴비 생산재료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061-390-7408),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분기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인당 월 15,000원 상당의 효도권을 분기별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분기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061-390-7408)
« 이전 글귀농귀촌 정착 지원

다음 글 »유기질 퇴비 생산재료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