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귀농귀촌 정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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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 (033-480-7621),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내용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 (☎033-48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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