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하수도요금 감면

2024.04.24

« 이전 글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다음 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음성군수도사업소 (043-871-24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팩스신청가능
  • 접수기관 수도사업소,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팩스신청가능

접수기관

수도사업소,주민센터

문의처

음성군수도사업소 (☎043-871-2415)
« 이전 글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다음 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