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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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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6916), (IOT)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6908),
  •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제출서류

○ 구비서류(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구비서류(저녹스버너)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 공사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6916)
(IOT)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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