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화장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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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 (031-580-22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 (☎031-580-2287)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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