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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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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9월 ~ 9월말
  • 전화문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 (054-679-61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지원내용

○ 8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신청기간

매년 9월 ~ 9월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 (☎054-67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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