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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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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임, 유기, 빈곤, 이혼 등의 사유로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한 양육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41),
  • 신청방법 ○ 시설에서 입소아동 신청
  • 지원형태 현금, 현물, 기타(교육)

지원대상

○ 아동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내용

○ 자립프로그램비 지원 : 30만원/인 ○ 생활용돈 지원 - 초등학생 : 30,000원/인/월 - 중학생 : 50,000원/인/월 - 고등학생 : 80,000원/인/월 - 대학생 : 140,000원/인/월 ○ 수학여행비 : 100,000/인/수학여행시 ○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 1,500,000원/인/대학진학시 ○ 시설아동 생활품비 : 20,000원/인/월 ○ 교복비: 100,000원/인/ 신입생 교복여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설에서 입소아동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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