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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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하반기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전화문의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 (042-288-2435),
  • 신청방법 대전 내 하나은행 방문 신청 / 방문 전 유선문의 필수
  • 접수기관 하나은행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금(융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지원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신청기간

상·하반기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대전 내 하나은행 방문 신청 / 방문 전 유선문의 필수

접수기관

하나은행

문의처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 (☎042-28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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