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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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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미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63-640-2075),
  • 신청방법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내용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미신청

신청방법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접수기관

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63-640-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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