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1-746-534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 또는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