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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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진흥과 (063-540-366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진흥과 (☎063-540-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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