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진흥과 (063-540-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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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산란계 사육농가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