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5-749-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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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협약의원(24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쿠폰 수령 후 협약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수납 - 접수기관 협약의료기관(24개소),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감면), 이용권,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