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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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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 전화문의 보건위생과 (041-360-66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제출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위생과 (☎041-360-6672)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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