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상수도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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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상하수도요금팀 (033-530-245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신청서, 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다자녀가구에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신청서, 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상하수도요금팀 (☎033-53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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