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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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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축산과 (033-670-286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농정축산과 (☎033-670-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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