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정축산과 (033-670-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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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관내축산농가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 연초 읍면을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