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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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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신청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전화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95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제출서류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대리인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041-52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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