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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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1~2월
  • 전화문의 축산과 (031-8082-72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31-808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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