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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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업진흥과 (033-660-83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 접수기관 수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접수기관

수협

문의처

어업진흥과 (☎033-660-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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