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2024.04.24

« 이전 글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음 글 »회생제동장치 지원

어선 등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도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 접수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제출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접수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문의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 이전 글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음 글 »회생제동장치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