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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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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전화문의 건축과 (063-540-308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신청기간

상반기(6월)/하반기(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건축과 (☎063-540-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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