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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 전입영아 출산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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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61-830-603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고흥군으로 전입한 36개월 미만 출산가정

지원내용

○ 전입시점부터 자녀가 36개월이 될때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매월 20만원)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집행액은 아이 출생일 기준입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과 (☎061-830-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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