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61-830-603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고흥군으로 전입한 36개월 미만 출산가정
○ 전입시점부터 자녀가 36개월이 될때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매월 20만원)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집행액은 아이 출생일 기준입니다.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