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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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
○ 주요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 지원단가: 1일 77,000원(보조 61,600원, 자부담 15,400원) - 지원일수: 출산 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까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