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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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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주요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 지원단가: 1일 77,000원(보조 61,600원, 자부담 15,400원) - 지원일수: 출산 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까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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