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2024.04.24

« 이전 글장제급여

다음 글 »영양플러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연제구보건소 (051-665-4876), 연산1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96),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815),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846),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856),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283), 연산6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901),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916), 연산9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948),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202), 거제2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40), 거제3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56),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76),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당일 또는 신청기한 내 방문 신청가능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출생신고 완료 후 출생아가 등본 기재 시 신청가능
    나.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다자간 동의대상자는 배우자 등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사람으로 입력
    ※ 구비서류 완비 또는 행정보공동이용 동의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산후 6개월 이내(단, '23년 상반기 출생자 중 지급요건 대상자는 '23년 내 신청가능)
    ○ 지급방법: 산모명의 통장(개설 불가 시 부 통장)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요건 미충족시 지원 불가 ① (신생아)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2023년 신생아(출생신고 완료자) ②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산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연제구이며,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연제구 계속 거주중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당연선정)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지원내용

□ 2023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 사업목적: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사업근거:「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단, 2023년 상반기 출생자는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소급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요건 미충족시 지원 불가 ① (신생아)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출생신고 완료자) ②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산일 기준 등본 상 주소지가 연제구민이고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 거주중 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당연선정) ○ 지 급 액: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30~80만원) ○ 지급방법: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 신청절차: 방문(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온라인(보조금24)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완비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만 신청 가능 1. 직접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단, 출생신고 완료 후 등본에 기재된 경우만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다자간 동의대상자는 배우자 등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사람으로 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당일 또는 신청기한 내 방문 신청가능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출생신고 완료 후 출생아가 등본 기재 시 신청가능 나.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다자간 동의대상자는 배우자 등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사람으로 입력 ※ 구비서류 완비 또는 행정보공동이용 동의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산후 6개월 이내(단, '23년 상반기 출생자 중 지급요건 대상자는 '23년 내 신청가능) ○ 지급방법: 산모명의 통장(개설 불가 시 부 통장)

제출서류

[온라인(보조금24) 신청] 1.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연제구 거주기간 확인 가능해야함)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부가 보험료를 각자 낼 경우 각 1부 필요) 3.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개설 불가 시 부 통장)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일 경우. 등본에 기재되지않을 경우 가족관계 나오도록 제출) 7. 사실혼(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 8. 1개월 이상 휴직자(부 또는 모가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 유급휴직: 휴직증명서(유무급 표시, 휴직기간, 직인 필요),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급여명세서 - 무급휴직: 휴직증명서(유무급 표시, 휴직기간, 직인 필요) [방문신청 시] - 위 서류 외에 부부 신분증, 도장(미방문자) 필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다자간동의도 동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설정해야 조회가능

문의처

연제구보건소 (☎051-665-4876)
연산1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96)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815)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846)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856)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283)
연산6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901)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916)
연산9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948)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202)
거제2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40)
거제3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56)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76)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장제급여

다음 글 »영양플러스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