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당일 또는 신청기한 내 방문 신청가능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출생신고 완료 후 출생아가 등본 기재 시 신청가능
나.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다자간 동의대상자는 배우자 등 건강보험, 등본 상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사람으로 입력
※ 구비서류 완비 또는 행정보공동이용 동의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산후 6개월 이내(단, '23년 상반기 출생자 중 지급요건 대상자는 '23년 내 신청가능)
○ 지급방법: 산모명의 통장(개설 불가 시 부 통장)
제출서류
[온라인(보조금24) 신청]
1.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연제구 거주기간 확인 가능해야함)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부가 보험료를 각자 낼 경우 각 1부 필요)
3.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개설 불가 시 부 통장)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일 경우. 등본에 기재되지않을 경우 가족관계 나오도록 제출)
7. 사실혼(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
8. 1개월 이상 휴직자(부 또는 모가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 유급휴직: 휴직증명서(유무급 표시, 휴직기간, 직인 필요),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급여명세서
- 무급휴직: 휴직증명서(유무급 표시, 휴직기간, 직인 필요)
[방문신청 시]
- 위 서류 외에 부부 신분증, 도장(미방문자) 필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다자간동의도 동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설정해야 조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