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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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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1-644-40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기타(상담)

지원대상

○ 다음 3가지 기준 모두 만족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 관내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등의 위험요인을 가진 분

지원내용

○ 영양상태가 취약한 관내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동의서 작성시 보건소 출력 가능) -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산모수첩, 외국인가족 관계증명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31-644-405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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