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동물등록제비용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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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청)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제출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접수기관

시군 협력 동물병원

문의처

수원시 (☎031-228-3328)
고양시 (☎031-8075-4609)
용인시 (☎031-324-3466)
성남시 (☎031-729-3295)
부천시 (☎032-625-2804)
화성시 (☎031-5189-7099)
안산시 (☎031-481-2494)
남양주시 (☎031-590-3992)
안양시 (☎031-8045-2249)
평택시 (☎031-8024-3807)
시흥시 (☎031-310-2247)
파주시 (☎031-940-2905)
의정부시 (☎031-828-4083)
김포시 (☎031-5186-4298)
광주시 (☎031-760-2879)
광명시 (☎02-2680-6446)
군포시 (☎031-390-0783)
하남시 (☎031-790-6102)
오산시 (☎031-8036-7643)
양주시 (☎031-8032-7362)
이천시 (☎031-644-2614)
구리시 (☎031-550-2321)
안성시 (☎031-678-5493)
포천시 (☎031-538-3884)
의왕시 (☎031-345-2383)
양평군 (☎031-770-3625)
여주시 (☎031-887-3132)
동두천시 (☎031-860-2322)
가평군 (☎031-580-4748)
과천시 (☎02-3677-2347)
연천군 (☎031-83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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