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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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 신청기간 개인신청절차없음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54-790-617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비신청사업. 하절기, 동절기 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신청기간

개인신청절차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비신청사업. 하절기, 동절기 지원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054-790-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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