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2024.04.24

« 이전 글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다음 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완벽히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신청기간 2023.12.27.(수)~2024.5.17(금)
  • 전화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 신청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 접수기관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또는 우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8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중복혜택 안돼요

ㅇ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시설자금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공연법, 주차장법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등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이내 30억원

신청기간

2023.12.27.(수)~2024.5.17(금)

신청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제출서류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접수기관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또는 우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
« 이전 글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다음 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