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283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