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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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김해시축산업협동조합 (055-333-817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해 축산업협동조합 (지원신청서를 작성)
  • 접수기관 김해축산업협동조합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암소(한우, 젖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지급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만원씩 납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김해 축산업협동조합 (지원신청서를 작성)

접수기관

김해축산업협동조합

문의처

김해시축산업협동조합 (☎055-333-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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