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월~3월
- 전화문의 농촌지원과 (054-730-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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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읍면사무소,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1월~3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