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2024.04.24

« 이전 글화훼 생산 지원

다음 글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 신청기간 1월~3월
  • 전화문의 농촌지원과 (054-730-62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읍면사무소,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신청기간

1월~3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읍면사무소,주민센터

문의처

농촌지원과 (☎054-730-6283)
« 이전 글화훼 생산 지원

다음 글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