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2024.04.24

« 이전 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다음 글 »출산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42-840-232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중복혜택 안돼요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기간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042-840-2324)
« 이전 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다음 글 »출산지원금 지급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