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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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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100%에 자산형성 지원

  •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2023.8. 접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3.5. 접수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1-521-5359),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희망저축1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2 :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수급가구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 : 일하는 만15~39세 수급자, 차상위 가구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 : 일하는 만19~34세 중위소득50~100%가구

지원내용

○ 희망저축1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2 :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 :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2023.8. 접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3.5. 접수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41-52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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