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퇴비 발효촉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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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63-280-32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내용

○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축산과 (☎063-28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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