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금농가 폐가축처리기 지원

2024.04.24

« 이전 글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

다음 글 »퇴비 발효촉진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축산과 (063-539-63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가금 농가

지원내용

○ 가금농가 : 가금농가에 폐가축처리기 및 폐가축냉동고 구입비 50% 보조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 2. 평가표 3. 평가증빙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63-539-6387)
« 이전 글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

다음 글 »퇴비 발효촉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