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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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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총무과 (053-810-565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가 옴에 따라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가 옴에 따라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총무과 (☎053-8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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