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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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41-339-74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지원내용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41-339-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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