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41-339-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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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