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2024.04.24

« 이전 글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다음 글 »입양비용지원

  • 신청기간 연 1회 모집공고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12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기간

연 1회 모집공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거복지처 (☎032-260-5125)
« 이전 글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다음 글 »입양비용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