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입양비용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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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 신청기간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내용)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 - (지원방법)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철회 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기간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제출서류

○ (입양 알선 비용) 입양 사실 확인서 ○ (입양 철회 비용) 입양 동의서 및 입양 동의 철회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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