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2024.04.24

« 이전 글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다음 글 »음성군 중고등학생 온라인 강의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준보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고, 더불어 아이낳고 키우고 좋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전화문의 종로구 건강증진과 (02-2148-3595),
  •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제출서류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종로구 건강증진과 (☎02-2148-3595)

홈페이지 URL

« 이전 글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다음 글 »음성군 중고등학생 온라인 강의지원사업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