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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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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055-831-2687),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지원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2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안내) ② 아동명의 통장 ③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055-83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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