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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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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하반기 2, 3차 공고 예정
  • 전화문의 주택정책과 (031-390-0763),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기간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하반기 2, 3차 공고 예정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택정책과 (☎031-390-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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