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2024.04.24

« 이전 글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다음 글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일부 지원을 통해 난방분야 미세먼지 배출 경감

  • 신청기간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까지
  • 전화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0),
  •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및 판매 대리점(대리 신청)
    ㅇ온라인 신청 가능 : www.ecosq.or.kr/boiler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선정기준

○ 자체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정

지원내용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설치시 보조금 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신청기간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및 판매 대리점(대리 신청) ㅇ온라인 신청 가능 : www.ecosq.or.kr/boiler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전월세 계약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취약계층 자격 증명서류(해당사항 있는 경우)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10)
« 이전 글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다음 글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