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거 비용은 가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수급 희망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문턱이 비교적 낮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면서 주거급여 수급 기준액과 지역별 기준임대료 역시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임차 가구는 매달 실질적인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조건과 소득 재산 기준, 지역별 주거급여혜택, 자동차와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이사 시 유의점, 주거급여신청방법 및 필수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 관계 부처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 핵심 요약

본격적인 세부 내용 확인에 앞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모나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만 심사
  • 임차가구 혜택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 지급
  • 자가가구 혜택 주택 노후도 점검 결과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개량 등 수선유지비용 실물 지원
  • 청년 분리지급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원에게 별도 임차급여 지급
  • 신청 경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접수

2026년 주거급여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가액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월 소득과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1만 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57만 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이하
  • 5인 가구 월 362만 7225원 이하
  • 6인 가구 월 410만 6857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6인 가구 기준에서 1인 증가할 때마다 47만 9632원씩 가산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반면 주거급여는 48% 이하 가구까지 폭넓게 포괄하므로 타 복지 급여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주거급여는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 임차급여 지원 한도 기준임대료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급지는 1급지 서울특별시, 2급지 경기 및 인천광역시, 3급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원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 및 인천3급지 광역시 및 세종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36만 9000원30만 원24만 7000원21만 2000원
2인 가구41만 4000원33만 5000원27만 5000원23만 8000원
3인 가구49만 2000원40만 1000원32만 7000원28만 3000원
4인 가구57만 1000원46만 3000원38만 1000원32만 9000원
5인 가구59만 1000원47만 9000원39만 4000원34만 원
6인 가구69만 9000원56만 8000원46만 3000원40만 2000원

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000만 원 전세계약이라면 연간 240만 원, 즉 월 20만 원의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가 산정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임차료 현금 지급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개보수 공사를 지원받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실사를 진행해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을 평가한 뒤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최대 590만 원 지원
  • 중보수 5년 주기 단열, 난방, 창호 교체 등 최대 1095만 원 지원
  • 대보수 7년 주기 지붕, 주방, 욕실 전면 개량 등 최대 1601만 원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낮추기나 안전손잡이 설치 등 추가 지원

소득인정액이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는 수선비용의 100%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고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는 90%, 중위소득 40% 초과 48% 이하 가구는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도서 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이 10% 추가 가산됩니다.

주거급여재산 및 주거급여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주거급여계산 과정에서 가장 탈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재산과 자동차 산정입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해 주는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서울 대도시 9900만 원
  • 경기도 8000만 원
  • 광역시 및 세종시, 창원시 7700만 원
  • 기타 시 및 군 지역 5300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이 월 1.04%, 일반재산이 월 4.17%, 금융재산이 월 6.26%입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주거급여자동차 산정 주의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300만 원 가액의 차량을 보유하면 매월 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 일반 승용차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적용
  • 다자녀 및 대가족 6인 이상 가구이거나 3자녀 이상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승용차 중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적용
  • 생업용 자동차 화물 운반이나 농어업 등 소득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가액의 50% 감면 후 나머지 금액에 월 4.17% 적용
  • 중증장애인 및 보훈상이자 배기량 2000cc 미만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100% 면제

임차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 방식과 자기부담분

임차급여로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무조건 기준임대료 전액이 아닙니다. 실제 월세액과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기본 금액으로 설정한 뒤 소득 수준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제하고 지급됩니다.

지급액 산정 방식은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소득인정액이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 전액 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차액 지급
  • 자기부담분 산식 가구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뺀 차액의 30%

실제 적용 계산 사례

서울(1급지)에 혼자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 40만 원에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 A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A 씨의 월 소득 월급 140만 원(근로소득공제 30% 적용 시 소득평가액은 98만 원)
  • 보유 재산 예금 300만 원(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내에 해당하여 재산환산액 0원)
  • 최종 소득인정액 월 98만 원(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인 123만 834원 이하이므로 수급 자격 충족)
  •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월 82만 556원
  • 초과 소득 산정 98만 원에서 82만 556원을 뺀 15만 9444원
  • 자기부담분 계산 15만 9444원 곱하기 30% 계산 결과 약 4만 7833원
  • 지급액 산정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만 9000원과 실제 월세 4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36만 9000원에서 자기부담분 4만 7833원을 제외한 약 32만 1160원이 매월 지급

주거급여신청방법 및 단계별 처리 절차

주거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에서 최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신청서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신청
  2.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금융조회 공적자료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가구 소득인정액 전산 심사
  3.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팀에서 임대차계약서 진위 여부 거주 사실 확인 실제 주택 상태 현장 점검 진행
  4. 수급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에서 최종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결과 통보
  5. 급여 지급 매월 20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임차급여 현금 입금(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입금)

주거급여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전 필수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면 조사 및 지급 결정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기본 서식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보유 자산 세부 내역 기재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원의 서명 날인 필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 월세 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권장)
  • 급여 입금 통장 사본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 사용대차 확인서 친척이나 지인 집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작성 제출
  • 기타 증빙 서류 부채증명서 진단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요청하는 추가 자료

주거급여이사 시 주의사항

주거급여를 수급받던 중 다른 주택으로 주거급여이사를 가게 되면 즉시 행정 처리를 완료해야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규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주 지역이 다른 급지로 변경되면 변경된 급지의 기준임대료가 적용되며, 계약서 미제출 시 주택 조사가 지연되어 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으로 월세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올바른 지원금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인 경우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이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에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일반 가구라면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되어 단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이나 다른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자체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조건과 지원 금액 한도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이 아니라 무료로 친척 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급여가 나오나요

타인의 주택에 차임 없이 거주하는 사용대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지급되던 특례는 대부분 폐지되었으므로 실제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달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임차가구만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첫 급여는 언제부터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주거급여는 수급 자격 결정일이 아니라 주거급여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계산됩니다. 행정 조사로 인해 결정까지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되더라도 수급 결정이 완료되면 신청 월부터 계산된 급여가 첫 지급일에 한 번에 입금됩니다.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차량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이 화물차 승합차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는 경우 또는 6인 이상 다자녀 가구 특례나 중증장애인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거나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제도 활용 안내

주거급여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혼자 생활하거나 독립한 가구의 수급 접근성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망설여진다면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기준과 고시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 및 마이홈 누리집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